터널 통과하다 '쾅'..보험사로 책임 미루는 지자체
【 앵커멘트 】 최근 광양에서 터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낮은 건설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가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들어놓은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배상 대상과 한도액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월 선남진 씨는 고소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몰고 광양의 한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붙은 높이 표지판에는 4m가 적혀 있어 3.9m 높이인 자신의 차량은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습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