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전남 2건 신고

작성 : 2016-10-27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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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광주전남에는 모두 2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지난 29일 누군가 집 앞에 버섯 상자를 놓고 갔다는 도 산하기관 공무원의 신고와 지난 18일 아파트 경비실에 누군가 양주 1명을 맡기고 갔다는 공무원의 자진신고 2건이 접수됐으며 광주에서는 신고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남도는 두 건 모두 제공자 정보가 없어 5만 원짜리 버섯은 복지시설에 기부했고 20만 원짜리 양주는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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