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해봐" 거부하자 폭행..후임병 괴롭힌 20대 벌금형

작성 : 2023-10-24 11:05:29 수정 : 2023-10-24 11:16:45
▲ 자료이미지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일과 시간 이후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 등을 외치도록 시켰다가 후임병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후임병에게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져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거나 벌거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군대 #가혹행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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