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2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 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극단적 인명 경시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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