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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백신 접종 완료자의 노인복지생활시설 대면 면회가 오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라남도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오는 26일까지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집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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