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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콘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감정평가액 외에 3억 6천만 원의 추가 보상비를 지급한 고흥군 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공범 C 씨에게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콘도 사업을 공익사업이라도 토지 소유주들을 속이고, 토지에 추가 보상이 가능한 지장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우월한 행정력을 내세워 토지 소유주들을 속였고, 국고에 손실까지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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