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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극장에서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한 여학생의 손을 만지고 귓속말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중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술 내용이나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 말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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