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불구속기소

작성 : 2019-06-20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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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하수재활용업자와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9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받고,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200만 원 등 모두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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