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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들이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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