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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후보에 대해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여겨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 무안군수와 도지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총선에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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