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서삼석 전 무안군수 무죄

작성 : 2017-02-16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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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후보에 대해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여겨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 무안군수와 도지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총선에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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