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첫 녹색기업 인증 '취소'

작성 : 2016-12-01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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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환경부가 환경법을 위반한 여수산단 두 기업에 대해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녹색기업 인증이 취소된 건 처음인데 녹색기업 간판이 기업들의 환경관리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환경부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여수산단 내 한 화력발전솝니다.

      지난 3월 벙커C유 2천 리터가 유출됐지만 당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가 말썽을 빚었습니다.

      ▶ 싱크 :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관계자
      - "(당시 기름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여수산단의 또다른 대기업 역시 녹색기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올해 세 번씩이나 환경법을 위반했습니다.

      녹색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여수산단에서는 처음으로 두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특별관리대상에 올렸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두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녹색기업 지정신청이 제한됩니다. "

      환경부는 또 환경법 위반과 환경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녹색기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환경부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16개사. 이 가운데 11개사가 여수산단에 몰려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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