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불법으로 가을전어 잡던 선장 붙잡혀
전남 여수선적의 근해선망 어선이 야간을 틈타 어로행위가 금지된 여수 신항 안에서
전어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 선적 14t K호 선장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여수시 신항 내에서 불법 투망 후 30여 분간 전어 200㎏를 불법 포획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K호는 어젯밤 11시쯤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해 어군을 따라 항해하다 어로행위가 금지된 여수시 신항 내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 어로행위를 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전어 철을 맞아 어선들이 항구 안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등 불법 조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 내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법조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선적 선망이 조업금지 구역을 넘어와 여수 여자만 일원에서 전어 50㎏를 잡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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