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작성 : 2016-08-17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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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근로자가 포스코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고, 포스코 조직 내에 편입됐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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