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이거 말고도 할 일 참 많은데..논란 만들어”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허용법?..법안 취지 왜곡”
“정책목표 전혀 다른 법..동성혼 호도, 선동 안 돼”
“법적 가족 아니어서 장례도 못 치러..논의 필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허용법?..법안 취지 왜곡”
“정책목표 전혀 다른 법..동성혼 호도, 선동 안 돼”
“법적 가족 아니어서 장례도 못 치러..논의 필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미니스커트에 배꼽티를 입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아냥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실 이런 게 2023년에도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라며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5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사실 이제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던 문제이지 않냐”고 반문하며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나 문제라는 거냐”고 진행자가 묻자 용혜인 의원은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국회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참 많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한편,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생활동반자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성혼 허용 문제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동성혼은 이 법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20일 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처음 상정됐을 당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성혼을 허가하자는 거냐, 시기상조다’라는 여당 의원이나 한 장관과 ‘고루하다’는 등의 설전을 벌였던 용혜인 의원은 “물론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로 동등하게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동성 커플들을 혼인의 관계로 엮어주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용 의원은 특히,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 법안이 동성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마치 동성혼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가져와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한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제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라고 꼬집으며 “법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상관없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 예를 들면 두 할머니가 노년에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 라는 것인데 여기에 괜히 성별과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개입시켜서 동성혼에 대한 여러 색안경들을 끼고 법안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지적입니다.
용 의원은 “이미 혈연이 아닌 비친족 가구원도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가령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조차 없다거나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을 해도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도 못 치르고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소수자들에게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은 명백히 전혀 다른 정책적 목표를 가진 다른 층위의 제도이자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용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엄청난 논란과 혼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도가 있어 보이는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냐”는 질문엔 용 의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요”라며 “이제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진지하게 국회가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초에는 제1당의 원내대표인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생활동반자법을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9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과 국회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법안 논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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