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강제금 무는데..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 '발동동'

등록일자 2023-07-19 16:47:03
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매매가의 최대 10% 이행강제금 부과
전남 여수시의회,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 부결
▲ 여수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실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800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수시의 주차장 기준 완화 정책과 배치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부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직접 발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 3백여 명은 여수시청 앞으로 찾아가 "허가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불편과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 부산 해안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일부 허가

제주도·경기 안양시 '조례 개정' 용도 변경
지자체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규제 제각각 '곳곳 혼란, 반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도 재도전 끝에 생활형숙박시설의 일부 호실이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중동의 '더 에이치 스위트' 4개 호실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함께 시도한 다른 4개 호실은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에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주차장 확보 기준 등이 유사할 경우 용도 변경이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 요건 기준이 다를 경우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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