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 기소 사유 1위 '음주운전'

등록일자 2023-02-16 07:32:34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가량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1,141건에 달했습니다.

기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전체의 26.4%에 달하는 302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308건(27.0%)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많았습니다.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습니다.

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지난 5년간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1,078건이었으며,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가 2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0건, 해임은 114건, 강등은 85건이었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모두 포함한 중징계는 552건이었습니다.

파면을 받은 경찰 37%(26건)는 금품 혹은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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