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등교 매뉴얼 '혼란'..학부모 '난감'

등록일자 2020-06-04 19:32:26

【 앵커멘트 】
코로나19 때문에 체온이 37.5도가 넘는 학생들에 대해선 등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가 나와야만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코로나 검사에 음성 판정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은 모두 발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열이 37.5도가 넘는 학생들은 일시적 관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재검사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37.5도 이상이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를 가게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만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등교했던 자녀가 선별진료소를 가야한다는 연락이 오면 학부모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코로나 검사 학생 학부모
- "보건소에서 연락받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지금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열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발열이 있더라도 설사나 오한 등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 싱크 : 보건소 관계자
-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검체 채취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 해도 진료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병원에서 급여처리하고 하는 거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학생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게됩니다.

학교는 발열이 있으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는 발열 외에 유사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매뉴얼이 다르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만 중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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