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갑질 도 넘었다"..파견법 위반 의혹도

등록일자 2019-05-09 19:21:09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한국전력의 외주용역사 직원들이 한전 갑질을 처벌해 달라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인 자신들의 채용과 해고는 물론 근무태도까지 한전 직원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전력 측에서 작성한 용역업체 직원 교체요청 문서입니다.

CG1
한 직원은 지각을 3번 했고, 지각 사유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며 근무태도 불성실을 지적합니다.//

CG2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한전 직원 지시가 없으면 완성도에 많은 한계를 보인다며 교체를 요구합니다.//

▶ 싱크 : A씨/ 용역 참여 직원
- "거의 뭐 100%가 다 바뀌고 어떤 경우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3번씩 바뀌고 교체에 대한 이유도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CG3
용역 담당자들에게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전 직원이 용역사 직원 채용 면접까지 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싱크 : B씨/ 용역 참여 직원
- "제가 노동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의 채용 시점에 한전 부장의 인터뷰 통해서 사람이 선별됐어요 "

도급 계약을 맺은 용역사 직원들의 채용여부와 근무 시간을 결정하고 근무 태도 평가까지 했다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이충회 / 노무법인 유앤 수석 노무사
- "채용 관여 행위, 합리적 근거 없는 수시적 인력교체 요구 행위, 직접적 근무시간관리 등이 있었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 측은 직원 교체는 용역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채용을 위한 면접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 싱크 : 한국전력 관계자
- "용역사에서 채용한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투입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전에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고"

한전의 내부 용역 중단이 용역사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한전의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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