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안 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밀수입 일당 징역형

등록일자 2024-04-26 07:30:11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표방 불법 식품 [연합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 3천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 5천800만 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밀수하려 한 제품은 모두 24억 8천1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일부는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B씨 등 나머지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 2천900만 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 7천9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사슴 태반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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