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추진

등록일자 2024-04-23 09:29:20
▲정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여당의 반대 속에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여당과 관련업계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23일 오전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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