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증!"..누적 총액 5,718억 원, 전년보다 40.3% ↑

등록일자 2024-04-22 14:16:58
'체불없는 사업장' 만들기 칼 빼든 정부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강화할 방침
사업주 부동산·동산·예금 등 조사 실시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 자료 이미지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체불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023년 5월)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023년 6월)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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