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버린 3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

등록일자 2023-05-29 20:49:59
▲면목동 아파트서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유기 사진:연합뉴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버린 혐의로 30대 아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버린 혐의로 아들인 김 모(3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아버지(70)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김씨를 오전 2시24분 긴급체포 했고,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고,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폐장애가 있는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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