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불허 무효' 패소,,"탈당ㆍ제명자 타당"

등록일자 2023-05-25 23:35:23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당을 받아주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그해 4월4일 입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같은 달 7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강 변호사는 무효 소송을 냈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돼 2012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다 2020년 사라졌다"며 자신이 '복당'이 아닌 '입당'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져온 정당"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원고(강용석)는 당규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에 속했던 강 변호사에 대해 신규 입당이 아닌 '복당' 관련 절차를 밟는 게 당헌당규상 맞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제명 뒤인 2012년 19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들어 최고위 심사를 이유로 입당에 제동을 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탈당은 제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최고위가 이 경우에도 입당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뒤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로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해당행위가 심할 경우 시도당이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만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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