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 민원해결사?..순찰차 타고 이동까지

등록일자 2023-03-19 21:10:02

【 앵커멘트 】
여수의 한 지구대 경찰이 친한 지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경찰 순찰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인지 개인 민원해결사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여수시 웅천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손님 3명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싸움 신고를 받자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웬일인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찰관 A씨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관할 담당이 아닌 경찰관이 출동한 이유는 말싸움이 난 지인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관 A씨는 지구대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근무지 이탈은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경찰관 A 씨
- "제가 근무였어요. 야간 근무 서다가.. 일단 그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고요. 저도 그런 부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지인의 싸움 현장을 가기 위한 사적 용무를 위해 순찰차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찰차가 관할 구역을 벗어나자 여수경찰서 상황실은 복귀 지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여수경찰서 관계자
- "상황실에 보고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알고 지구대로 복귀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수경찰서는 처음에는 "사건 현장이 두 지구대 관할로 겹칠 수 도 있고, 복귀 지령도 없었다" 며 '제 식구 감싸기식' 해명을 보이다 취재가 본격화되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싱크 : 여수경찰서 관계자
- "순찰차를 사적으로 그렇게 운행했으면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출동 내역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에 대해 복귀 지령까지 내렸으면 복무규정 위반이 확실한데도 경찰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부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직무 수행 구역 외에서 수행은 금지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사 분쟁에 부당 개입 금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 스탠딩 : 구영슬
- "지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으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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