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 여성 집 찾아가 36초간 문 두드린 40대..'벌금형 유예'

등록일자 2023-02-11 08:43:00
▲사진: 연합뉴스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36초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한 공용 부분에 출입해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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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환
    도민환 2023-02-12 06:59:38
    오죽하면 저리했을까 저 여자를 토닥토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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