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로 포스코 하청 노동자 정규직 고용하라"

등록일자 2022-09-15 18:26:22
▲사진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1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연속 작업을 해야 하는 제철소 특성상 관리감독의 권한이 원청에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기업 수가 98개, 노동자 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비춰,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도 포스코 정규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법 판결 이후 8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광양 지역에서만 95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 판결 이후 포스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과 함께 그동안 차별했던 임금도 즉각 시정해야 하지만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면서 또다시 소송으로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