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립학교 법 악용해 교직원 징계 요구 무마"

등록일자 2022-08-10 21:16:06
시민단체가 광주 일부 사립학교가 법을 악용해 교직원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10일) 고려고와 동성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징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교육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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