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면 복권 '4대 부적격' 적용.."너무 과도한 기준".."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반면교사"[박영환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4-02-07 14:39:02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이 사면 복권이 됐더라도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힌데 대해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깨끗한 공천을 하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돈 받은 의원들, 전과있는 의원들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도 공천하는 데 국민의힘은 아까운 인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거론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자녀 청탁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런 것이 뇌물 받은 부패범보다 더 나쁘냐"며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결벽증으로 깨끗하게 하다보니 다 배제했는데 예외를 둬야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반드시 구제를 해줘야 될 우리당의 인재"라며 "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예정인 강서구의 경우 유일하게 우리 당에 해볼만한 지역구인데, 공천 배제할 거면 사면 복권은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자리에 출연한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강서구 선거에서 한번 경험한 게 있다"며 공천 기준 확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정치판에서 정치보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태우라는 후보를 대법원 판결 3개월만에 사면복권 뒤 출마시켜서 크게 진 기억이 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역할이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천 배제된 분들이 재심 신청이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재물로 삼은 것"이라며 "사면해 준 것으로 만족해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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