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공천 기준 제시 "범죄자는 안되지만 기준 악용 우려".."이재명 살리기는 '억지'" [박영환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4-01-31 14:05:01
여야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기준 자체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는 듯한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천 배제 기준으로 세웠다"며 "이런 식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보면 보편적인 기준이 다 있다"며 "실형 살면 이 기간 지나고 5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또 집행유예도 기간 지나고 2년간 못하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법에 다 있는 기준인데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기 당의 대표를 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준을 축소하는 꼼수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굳이 기준을 추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은 법으로 처벌이 잘 안되니까 도덕성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 등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자격을 맞추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과 증오발언은 제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 패널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도 음주운전을 기간별로 나눠서 공천 배제 기준이 있고, 윤창호법 이후에는 원천 배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 기준을 비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적격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고 반성하고 자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준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보는 것이지 성직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며 "그 판단은 당에서 세우는 것이고 도덕성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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