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들 많아..소익 등 의문"vs"패소할 결심..검찰 캐비넷"[박영환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3-12-20 14:44:10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일단 정치 재판은 요즘 로또 재판처럼 바뀌어버렸다"면서 "원래는 정치와 사법은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정치 판사들이 많다. 좌든 우든 이런 불신이 오니까 국민들은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게 소 이익이 있는가 싶다"면서 "원래는 이 징계를 해도 나가버리면 지금 이게 취소가 되나 안 되나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재판을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기간이 소익이 없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한 건지 일단 소익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징계 사유가) 재판부 사찰했다는 것 아니냐"며 "도청을 했거나 몰래 미행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냐. 다 이미 알려진 걸 취합해서 판사 성향 (알아본 게) 이게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심리에 간섭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좁게 본다"면서 "애초부터 패소할 결심이었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대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1심 판결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은 상당히 비겁한 판결문"이라며 "실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했고 실체적인 부분 이른바 4가지 징계 사유다. (수집한 판사 정보들을) 공판검사실에 내려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를 회람하고 상부에 보고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겁한 판결"이라며 "(해당 사건) 부장판사는 과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지만 기소를 피했다. 이러니까 자꾸 '검찰 캐비넷'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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