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논문 투고금지' 의혹에..교육부 "법적 대응 검토"

등록일자 2022-07-18 10:01:56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부총리의 두 아들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두 아들 중 한 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다른 한 명은 재수를 해 지방 의대에 정시로 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보도가 왜곡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보도 반박자료를 통해 "박 부총리가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박사채용 과정에서는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다며 해당 연구원이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총리 자녀들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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