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母 살해 뒤 시신 방치한 패륜 아들

등록일자 2024-04-05 14:44:10
▲ 자료이미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상당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생활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관악구의 집을 찾아온 78살 어머니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수일 뒤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A씨의 어머니가 주거지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진 어머니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놀란 기색 없이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모친이 사망했다면 놀라고 당황해야 함에도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존속살해 #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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