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엉덩이로 후임 얼굴 문지른 선임, '추행' 유죄

등록일자 2024-03-16 15:50:37
▲자료이미지

군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의 얼굴을 문지르고, 후임의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육군의 한 부대 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맨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해 7월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후임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문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을 쳤을 뿐 강제 추행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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