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하려고.." 여자친구 등친 30대 징역 3년

등록일자 2024-03-16 09:25:06
▲자료이미지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만 16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비트코인 #사기 #선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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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2024-03-17 01:58:51
    열심히 일 하시는데 토 달아 미안합니다.여친에게빌린돈 숫자2만160만원은잘못되었으니 정정해주세요.등록하실때 힘들었겠지만서도 한번쯤 보셨어야지.기사 올릴려면 스스로 팩트 확인은 하셨어야죠.참 여친 돈 뜯은 그런사람을...
  •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2024-03-17 01:49:28
    잘 하시고 계신거 항상 응원하지만 2만160만원은 아니지않나 조심스레 써 봅니다. 피곤하시고 열심이시겠지만 팩트랑 숫자 정확한 전달을 하셔야 전달 받는 귀 입장에서 공감가니까요..열정적이라 팩트 확인한번 안된 기사에 좋아요 누르실분 없을껀데요.기사 잘 쓰셨다면 오 답 글자나 숫자 확인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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