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만져줘요" 택시기사 성추행 20대 女,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4-03-15 14:39:58
▲자료이미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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