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녹이려고" 女 손님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대리기사

등록일자 2024-02-21 14:03:55
▲ 자료이미지 

여성 손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A씨는 이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집에서 쉬던 중, 방 안에 있던 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귀가를 도운 대리기사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피해 여성의 차량을 주차한 뒤 몰래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사고 #택시기사 #손님 #강제추행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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