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서 계산 안 하고 물품 가져갔지만..' 헌재, 기소유예도 취소..왜?

등록일자 2024-02-10 17:06:43
▲자료 이미지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 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이 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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