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그대로 배껴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ㆍ명예훼손 위반될까?

등록일자 2023-12-22 07:19:28
▲ 대법원 자료이미지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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