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등록일자 2022-08-18 10:46:32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7일 저녁 7시 반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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