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냐. 운전 후 음주" 주장 50대 국민참여재판

등록일자 2022-08-17 15:46:46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원도 강릉시의 한 도에서 22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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