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밀었다" 진술

등록일자 2022-08-16 09:23:5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 : 연합뉴스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늘(16일)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20살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윗배에서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된 점, 외벽 페인트 물질이 피해자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 초기부터 휴대전화가 바닥에 엎어져 소리만 녹음된 이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됐다는 겁니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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