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또 성추행 사건

등록일자 2022-08-02 14:36:19
▲공군 15비 성폭력 관련 발언하는 김숙경 소장 사진: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A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44살 B준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A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거부 의사에도 웃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출 것을 지시했으며, A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습니다.

A하사는 B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A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참다못한 A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B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돼 같은 달 26일 구속됐습니다.

B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인 4월 16~17일 B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했으며, B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회유했습니다.

또 A하사의 신고 사실을 가해자인 B준위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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