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10일 더 구속수사

등록일자 2022-08-01 10:29:13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 :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20살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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