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 냄새 '킁킁' 남성에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2-07-11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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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3시 5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구두와 운동화 등 신발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은 뒤 다시 신발장에 넣고, 또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수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 부산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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