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돼?"..'나라가 대신 주는 임금' 가로채고 빼돌리다 '철창행'

등록일자 2024-04-08 14:01:34
대지급금 부정 수급 기획조사 결과
가짜 근로자·명의 대여·체임뻥튀기 등
부정 수급자 461명 22억 2천만 원 적발
적발 액수 4.7배..인원수 3.7배 증가
편취 등 죄질 불량한 사업주 2명 구속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허위근로자를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건설업체 근로자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 2백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한 것입니다.

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 8,600만 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불임금 부풀리기'로 과다 지급받은 만큼 돌려받아 보험료 등을 낸 사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 5,600만 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4대 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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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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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훈
    정태훈 2024-04-11 16:19:45
    성역화 북돼지랑친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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