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덜 쓰면 현금'..15% 이상 줄이면 '1㎥당 70원'

등록일자 2022-11-16 16:35:37
다음 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를 아껴쓰면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와 함께 겨울철 난방수요 피크 기간에 소비자의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정량 이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줄이면 캐시백(현금 환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 이상 감축할 경우 절약한 도시가스 1㎥ 당 30원, 10% 이상이면 50원, 15% 이상이면 70원입니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