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선관위 직원 폭행 40대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0-07-14 16:09:23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를 찢고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몇시간 뒤 다시 소주병을 들고 투표소를 찾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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