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약점 잡아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

등록일자 2017-05-16 18:08:30

【 앵커멘트 】
일을 하다가 다쳐도, 부당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의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 임금도 주지 않는, 일상화된 병역 특례업체들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일을 하다 프레스기계에 손을 다쳤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산업기능요원 이 모 씨.

이 씨는 산재보다 일상적인 노동 착취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평일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잔업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힘들어서 일을 줄여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그때부터 욕설과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산업기능요원
- "제가 힘들어서 한 번만 빼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온갖 트집이 잡혀가지고 “시XX끼” “XX하네”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친다거나, 주먹으로 막 누른다던가"

다른 산업기능요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 싱크 : 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
- "한 달에 두 번 쉬고 무조건 12시간씩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강제근무하는거죠. 일요일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밤낮 휴일 없이 일을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최저 임금마저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싱크 : 산업기능요원
- "최저임금도 못 받았어요. 수당을 달라고는 말 못했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안좋게 받아들여서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난 2013년 광주지방노동청이 병역특례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7%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실태 조사를 받은 17개 병역특례 사업장 중 16개가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들을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부당 노동을 당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걔들은 병역의무가 있으니까 좀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니까 딱 참고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노동청과 병무청의 무관심 속에
산업 기능요원들이 일상적으로 부당 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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