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이 뭐길래...당선자 자격 놓고 논란

등록일자 2020-02-14 19:47:32

【 앵커멘트 】
요즘 배드민턴같은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가벼운 운동 배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기구가 바로 자치구 체육회로 회원수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보 자격을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논란이 되는 건 광주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박재현 당선자의 자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는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에서 근무하며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싱크 : 상대편 후보 박 모 씨
- "저한테는 이의제기한 내용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증을 했었어야 맞죠."

광주 서구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을 알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며 선거를 진행시켰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 "처음에는 확인이 안됐다가 나중에 본인이 사실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그거에 이견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와해된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박 씨가 애초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박 당선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23년 전 일이라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주 서구체육회만 한 달째 회장직이 비어 있는 상황.

국회는 지난해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민간 회장 선거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스포츠가 스스로 정치판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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