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앞으로 폭언하면 응대 안 해"..전화 끊기 가능

등록일자 2024-05-02 16:15:08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행위가 발생할 시 경고하고, 이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시간에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는 대량의 민원을 단시간에 신청해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문 민원과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강화해 성명을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관 내 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권리 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정보공개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및 민원 수당 가산금 지급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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